이미지 확대보기선관위는 " 몸이 불편한 환자 등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선거인은 거소투표를 신고하면 선관위가 발송한 거소투표용지를 이용해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거소투표는 병원이나 요양소에 기거하거나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이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선상투표는 한국인이 선장을 맡은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한 선원이 팩스를 이용해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선상투표 신고를 했으나 선상투표가 시작되는 5월1일 전에 국내에 도착하여 선상투표를 못하게 된 선원도 관할 구·시·군 선관위에 그 사실을 신고하면 선거일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