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돈봉투 만찬’ 이영렬·안태근에 면직 청구… 검찰, 이영렬 수사 개시
이미지 확대보기'돈봉투 만찬' 사태로 물의를 빚은 이영렬(59, 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51,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7일 각각 면직 징계가 청구됐다. 사진=YTN '돈봉투 만찬' 사태로 물의를 빚은 이영렬(59, 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51,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각각 면직 징계가 청구됐다.
법무부·대검찰청 '돈봉투 사건' 합동감찰반은 7일 오후 3시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전격 감찰 지시에 따라 지난달 18일 합동감찰반을 꾸린지 20일 만의 발표다.
이로써 이영렬 전 지검장은 부정청탁,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감찰조사를 총괄한 장인종(54, 18기) 감찰관은 “봉욱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오늘 이영렬 전 지검장과 안태근 전 국장에 대해 각각 ‘면직’ 의견으로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장인종 감찰관은 또한 “이금로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이영렬 전 지검장을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