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피하기 위해 채팅방 사용, 현금 만 거래해
[글로벌이코노믹 허광욱 기자] 광주지방경찰청은 8일 채팅앱을 통해 마약을 거래하고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태국 국적의 판매책 A(28)씨 등 3명과 투약자 1명을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5월 또 다른 판매책 B(28)씨와 C(39·여)씨에게 필로폰 13g(1g에 100만원 상당)을 3차례에 걸쳐 판매했다.
또 이들은 다시 마사지업소에서 일하는 종업원 등에게 0.1g 당 현금 10만원을 받고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등 판매책은 인천 일대의 공장 등지에서 일해 왔으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채팅방을 사용했으며, 현금 만을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허광욱 기자 hkw8913@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