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한국 정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는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위안부 피해 손해배상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에 13일 전했다.
위안부 합의 관련 국내 손배 소송의 원고 측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입장을 서면으로 정리해 지난 4월말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는 한일 위안부 합의(2015년 12월 28일 체결)에 포함된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이라는 표현과 관계없이 피해자 개인들의 청구권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을 정부가 수립한 것이다.
정부는 이밖에 위안부 합의의 법적 성격과 관련해 '정치적 합의로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국가 간 약속인 만큼 지켜야 한다'는 입장도 법원에 함께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해 8월 위안부 피해자 12명은 2015년 위안부 합의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정부에 요구한 2011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어긋나고, 그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정신적·물질적 손해를 끼쳤다면서 생존자당 1억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 아베 신조 총리의 친서를 들고 일본 특사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한 니카이 도시히로 자민당 간사장에 위안부 합의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아베 신조 일보 총리의 특사로 방안한 니카이 도시히로 자민당 간사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위안부 합의에 대해) 한국 국민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솔직한 현실”이라며 “다만 양국이 그 문제에 매달려 다른 문제의 발전을 가로막는 길로 나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