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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만찬’ 이영렬·안태근 면직 확정… 이영렬, 김영란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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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만찬’ 이영렬·안태근 면직 확정… 이영렬, 김영란법 위반 혐의

16일 대검찰청이 검찰과 법무부 간부들 간 ‘돈봉투 만찬 사건’과 관련 만찬을 주최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59)을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사진=연합뉴스tv이미지 확대보기
16일 대검찰청이 검찰과 법무부 간부들 간 ‘돈봉투 만찬 사건’과 관련 만찬을 주최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59)을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사진=연합뉴스tv
16일 대검찰청이 검찰과 법무부 간부들 간 ‘돈봉투 만찬 사건’과 관련 만찬을 주최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59)을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는 지난달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감찰 지시를 내린 뒤 한 달 만에 나온 결과다.

법무부는 이영렬 전 지검장과 만찬 상대방인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51) 둘 모두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되는 ‘면직’을 확정했다. 면직은 검사징계법상 해임에 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로, 이들은 앞으로 2년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다.

이날 대검 감찰본부는 이영렬 전 지검장을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이던 이영렬 전 지검장은 지난 4월21일 만찬 당일 법무부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에게 각각 100만원이 든 봉투를 지급하고 1인당 9만5000원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안태근 전 국장이 노승권 1차장 등 서울중앙지검 간부 6명에게 수사비 명목으로 각각 70만~100만원의 돈봉투를 건넨 것에 대해서는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고 단지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결론을 지난 7일 내렸었다.

당시 감찰반은 이날 오간 돈이 당초 검찰 수사에 쓰여야 하는 특수활동비라는 사실을 확인했으나 이 돈이 뇌물이나 횡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지는 않은 것이다.

특히 감찰반은 상급자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참석한 점을 감안해 법무부 과장과 특별수사본부 차장, 부장검사 등 다른 참석자 8명에게는 각각 경고 조치만 내렸다.

한편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이날 이영렬 전 지검장과 안태근 전 국장에 대해 면직 징계 청구를 했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