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법무부는 이영렬 전 지검장과 만찬 상대방인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51) 둘 모두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되는 ‘면직’을 확정했다. 면직은 검사징계법상 해임에 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로, 이들은 앞으로 2년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다.
이날 대검 감찰본부는 이영렬 전 지검장을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이던 이영렬 전 지검장은 지난 4월21일 만찬 당일 법무부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에게 각각 100만원이 든 봉투를 지급하고 1인당 9만5000원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감찰반은 이날 오간 돈이 당초 검찰 수사에 쓰여야 하는 특수활동비라는 사실을 확인했으나 이 돈이 뇌물이나 횡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지는 않은 것이다.
특히 감찰반은 상급자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참석한 점을 감안해 법무부 과장과 특별수사본부 차장, 부장검사 등 다른 참석자 8명에게는 각각 경고 조치만 내렸다.
한편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이날 이영렬 전 지검장과 안태근 전 국장에 대해 면직 징계 청구를 했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