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 장면은 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재판 끝무렵에 연출됐다. 방청석에 있던 40대 여성이 갑자기 일어나 발언권을 요청한 것이다.
이에 김세윤 부장판사는 "방청객은 말할 권한이 없다"며 즉각 퇴정을 명령했다.
그러자 이 여성은 "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딸입니다"고 외치기 시작했다. 당황한 방호원들이 급히 제지에 나서자 이 여성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딸이다, 엄마"를 외쳤다.
이를 지켜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황당하다는 듯 실소를 터뜨렸으며 여성이 퇴정한 뒤에도 웃음을 띤 채 변호인과 이야기를 주고 받았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