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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위 천공케 한 용가리 과자, 전면 판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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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위 천공케 한 용가리 과자, 전면 판매 금지

용가리과자에 사용되는 액화 질소는 영하 196도로 매우 차갑기 때문에 마시거나 손으로 만져선 안 된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이미지 확대보기
용가리과자에 사용되는 액화 질소는 영하 196도로 매우 차갑기 때문에 마시거나 손으로 만져선 안 된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
용가리 과자가 전면 판매가 금지된다. 용가리 과자는 초등생의 위를 천공케 해 전국민을 아연실색케한 과자를 가리킨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한 초등학생이 최근 액체질소가 든 과자를 먹고 위에 구멍이 난 사고와 관련해 ‘액체질소 안전관리 대책’을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고 9일 밝혔다.

용가리 과자 판금에 대한 세부대책으로 접촉 시 위해를 줄 수 있는 빙초산, 이산화탄소(dry ice) 등 식품첨가물 사용 실태 조사를 삽입했다.

세부 대책은 ▲ 액체질소 잔류 식품 판매 금지 및 위반 시 처벌 강화 ▲ 휴가지 등에서의 일시적 영업행위에 대한 지도·단속 및 식품접객업자 교육 강화 ▲ 접촉 시 위해를 줄 수 있는 빙초산, 이산화탄소(dry ice) 등 식품첨가물 사용 실태 조사 ▲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실질적 배상을 위해 피해구제제도 도입 등이다.
한편 이번 대책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용가리 과자 사건 경위와 조치계획을 보고받은 뒤 대책 마련을 지시하면서 나온 것이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