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9일 신 구청장에 대해 공무원 선거운동, 허위사실 공표 및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신 구청장은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 구정장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문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카카오톡을 이용해 200여 차례에 걸쳐 문 후보를 비방하는 허위 글을 유포했다고 전했다.
방기열 기자 redpatric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