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날 안민석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익신고자들이 배신자로 낙인찍혀 직장을 잃고 법정 소송에 시달리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거나 폭행·협박 등으로 심신의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사회는 공익신고자가 그들의 양심적 선택으로 인해 고통받지 않도록 최소한의 보호를 할 필요가 있다"며 "안전장치를 마련해 더 많은 양심적 공익신고자가 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안민석 의원이 발언한 개정안에는 공익신고로 인해 민·형사 소송을 당할 경우 해당 공익신고자의 요구에 따라 국민권익위가 보호·조력에 나서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한편 안민석 의원은 "조속히 법률안이 통과돼 양심에 따라 정의로운 행보를 결정한 내부고발자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