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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1심 선고 생중계 불허… 무죄추정 원칙·피고인들 회복 어려운 불이익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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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1심 선고 생중계 불허… 무죄추정 원칙·피고인들 회복 어려운 불이익 고려

법원이 오는 25일 오후 열리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선고 공판을 TV로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사진=뉴시스 이미지 확대보기
법원이 오는 25일 오후 열리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선고 공판을 TV로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사진=뉴시스
법원이 오는 25일 오후 열리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선고 공판을 TV로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3일 이재용 부회장의 선고 공판을 TV로 실시간 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법원은 TV 생중계뿐 아니라 취재진의 법정 촬영도 불허했다.

재판부는 "이재용 등 피고인들이 선고 재판의 촬영이나 중계에 대해 모두 부동의한다는 내용의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다"며 "선고 재판의 촬영이나 중계로 실현될 수 있는 공공의 이익과 피고인들이 입게 될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 손해 등을 비교할 때 중계를 허용하지 않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대법관회의에서 공익성이 큰 1·2심 재판의 선고를 재판부의 재량으로 생중계할 수 있도록 대법원 규칙을 개정했던 바 있다.

재판부는 자칫 선고 공판을 중계할 경우 이재용 부회장 등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는 것과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헌법상 피고인들에게 보장되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고려한 점이라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이 법정에 피고인으로 선 모습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것으로 일단락 됐다.

김진동 부장판사는 이재용 부회장이 처음 법정에 나온 1회 공판 기일 때도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용하지 않았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