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피고인을 위한 어떤 변론도 무의미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 7명 모두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변호인단 7명이 법원에 사임신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향후 재판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인이 있어야 한다.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된 이후 6개월 넘는 재판 과정에서 직접 입장을 밝혔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