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일가족살인사건의 피의자가 뉴질랜드 법원에 출두한다. 그를 송환하는데 걸리는 시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용인에서 일가족을 살해하고 뉴질랜드 오클랜드로 도주한 김모씨(35)가 절도 혐의로 뉴질랜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고 밝혔다. 김씨는 30일(현지시간) 오전 노스쇼어 지방법원에 출두할 예정이다.
김씨는 지난 21일(한국시간) 오후 용인시 처인구 한 아파트에서 친모(55)와 이부(異父) 동생(14)을 살해하고 같은날 오후 8시쯤 강원도 평창의 한 도로 졸음쉼터에서 의붓아버지(57)를 살해 및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질랜드 영주권자인 김씨는 범행 이후인 23일 오후 5시3분 아내와 두 자녀를 데리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뉴질랜드로 출국했다.
김씨는 출국 당시 이미 살해당한 어머니의 휴대폰을 공항에 가져가 수사에 혼선을 주는 등 계획적 살인에 대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김씨를 한국으로 송환하기 위해서는 뉴질랜드 사법당국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뉴질랜드와 우리나라는 범죄인에 대한 인도 조약을 체결한 상태다.
경찰이 범죄인 인도를 신청하면 검사가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고 총장은 법무부 장관에게 범죄인 인도를 신청하게 된다. 법무부 장관이 검토를 마친 뒤 외교통상부로 보내면 범죄인 인도 신청은 해당국의 외교부를 거쳐 최종적으로 법무부에 전달된다. 이 과정을 거치면 외교부를 통해 양국의 법무부가 협력하는 형식으로 검거된 범죄인도 외교부를 거쳐 법무부로 인도된다.
문제는 김씨가 현재 뉴질랜드 현지에서 절도를 하다 붙잡혔다는 사실이다. 김씨가 현재 뉴질랜드에서 범죄를 저지른 상태이기 때문에 김씨가 사법적 절차에 따라 현지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한 죄값을 치른 뒤에야 송환될 가능성도 높다.
현재 경찰이 신청한 범죄인 인도 서류는 수원지검에 있는 상태다. 수원지검은 모든 서류가 갖춰지고 나면 바로 서류를 대검찰청에 넘길 방침이다.
백승재 기자 tequiro07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