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의 법률 대리인 이학주 변호사는 21일 서울 강남구 한 호텔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A씨가 감독의 지시와 배역에 충실했다"는 조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문제가 된) 13번 씬 처음부터 감독의 연기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촬영 중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채 A씨의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해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조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2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대법원에 상고한 조씨는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어 영화계에 자체 진상조사를 요청하는 등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정용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