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문재인 정부 들어 구속된 첫 현역 의원이다.
이날 최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 "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한 같은 법원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구속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20여 명의 지역 정치권 인사나 사업가 등으로부터 10억원 넘는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 공모(구속기소)씨로부터 공천헌금 성격으로 의심되는 돈 5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와 전직 자유총연맹 간부로부터 2억5000만여원을 받는 등 20여명으로부터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적용됐다.
온라인뉴스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