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와관련 신동욱 총재는 이날 자신의투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뇌물 수수’ 최경환·이우현 의원 구속, 버티다 버티다 탈난 꼴이고 100% 덧난 꼴이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은 꼴이고 요리조리 피해 다니다 막다른 벼랑끝 만난 꼴이다. 24시간 행복한 꼴이고 24년 불행한 꼴이다. 여우 피하려다 호랑이 만난 꼴이고 개띠해 첫 번째로 광견병 걸린 꼴이다"며 일침을 가했다.
이날 최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 "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최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20여 명의 지역 정치권 인사나 사업가 등으로부터 10억원 넘는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 공모(구속기소)씨로부터 공천헌금 성격으로 의심되는 돈 5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와 전직 자유총연맹 간부로부터 2억5000만여원을 받는 등 20여명으로부터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적용됐다.
김하성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