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조영남의 ‘호밀밭의 파수꾼’이란 그림을 지난 2011년 800만원에 구매한 A씨는 대작 논란에 지난해 그를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사를 거쳐 조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서울고검은 재수사를 거친 뒤 조씨에 대해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조영남이 또 다시 대작 논란에 휩싸이면서 지난 재판에서 그가 해명한 내용과 진중권 교수가 그를 옹호한 발언이 눈길을 끈다.
진중권 교수는 대작 논란에 대해 “회화에서 (화가 자신의) 붓 터치를 강조한 것은 인상주의 이후 잠깐에 불과하다”며 “르네상스 시절에도 조수를 썼다”고 주장했다.
조영남은 지난 2016년 무명 화가 송 모씨에게 2009년부터 2016년 3월까지 총 20여점의 그림의 그림을 그리게 한 대작 사건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그는 대작 그림을 자신의 이름으로 고가에 10여명에게 판매해 1억8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당시 공판에서 조영남은 “조수를 쓰는 건 세계적인 관행이다”라며 “알릴 필요가 있는 건지. 알리든 말든 관행상 갤러리와 거래 당사자 관계의 문제다"라고 해명했다. 지난해 1월 조영남은 1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창완 수습기자 seotive@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