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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문화의 즐거움을…' 서울시 '문화누리카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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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문화의 즐거움을…' 서울시 '문화누리카드' 발급

- 서울시 거주 만 6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발급
- 올해부터 1인당 지원금 7만 원으로 상향

서울시는 올해도 만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42만 명을 대상으로 문화, 여행, 스포츠관람 등 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을 시행한다.

서울지역 '문화누리카드' 발급은 오는 2월 1일부터 시작하며, 예산 범위에서 27만 명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저소득층 유·청소년들의 스포츠강좌 이용권과 중복수혜가 가능해 문화·체육을 접할 수 있는 혜택이 더 커졌다.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기초·차상위계층 등 유·청소년(만 5세~18세)에게 스포츠강좌 수강료로 월 최대 8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금액도 6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조정돼 세대당 1개의 카드로 총 15명(105만 원)까지 합산이 가능해져 더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발급된 '문화누리카드'는 영화, 공연, 전시, 국내 4대 프로 스포츠 관람, 도서·음반 구입, 숙박, 여행 등 문화예술·관광 및 스포츠 활동 분야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문화예술단체로부터 객석을 기부 받아 운영하는 '나눔티켓'을 통해 공연 및 전시 등을 무료 또는 할인 가격으로 관람할 수 있는 부가적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문화누리카드' 이용 활성화를 위해 기존 서점, 영화관, 체육시설 등 4천1백여 곳의 가맹점에 추가해 올해부터는 관광분야와 문화예술 유관기관 등과도 연계해 가맹점을 확대할 예정이다.
'문화누리카드' 발급은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주소지에 관계없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 http://www.mnuri.kr)

연말까지 사용하지 않은 카드 잔여 금액은 이월되지 않고 환수되기 때문에 이용기간 내에 잔여 금액 없이 모두 사용해야 한다.


라영철 기자 lycl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