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총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 검경 수사권 조정은 자치경찰제 도입과 함께 추진돼야 한다며 검찰의 영장심사 제도는 유지입장을 고수했다.
문 총장은 이날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경 수사권 조정에 열린 마음으로 임하겠다”면서 이같은 전제 조건을 달았다.
자치경찰제는 지역 주민들이 직접 뽑은 지방자치단체장 아래 자치 경찰을 두는 제도다.
이에 누리꾼들은 “대세의 흐름을 읽은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한 만큼 거부하기 힘들었을 것”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