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29일 2019학년도 자사고 등에 지원한 학생들은 일반고와 같은 12월 10~12일에 원서를 접수하게 된다고 밝혔다.
외고나 자사고, 국제고에 지원했다 탈락한 학생의 경우 미달한 자사고·외고·국제고 추가모집에 지원하거나 교육감에 임의 배정 동의서를 제출해 일반고에 입학할 수 있다.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지원할 경우에는 ‘임의배정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특권고교의 하나로 비난이 일었던 하나고는 하나금융의 임직원 자녀를 특별선발하는 ‘하나임직원자녀전형’을 이번에 완전히 폐지했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