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18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이 시장 부인이 에스빌딩 상가 2채를 특혜 분양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의 우편물이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세종시민단체연대의 명의로 지역 언론사와 경찰에게 발송되고 이를 확인한 세종시균형발전협의회는 지난 17일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수뢰죄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으로 죄명을 변경한 추가 고발장을 대전지방검찰청에 등기우편을 통해 발송한 사실을 확인했다.
고발장 내용을 보면 S빌딩 601호는 계약면적 95.85평에 평당 분양가 600만 원으로 합계금 5억 7551만원에 부가세 포함 6억 535만 7000원인 것을 5억 1360만 원에 분양 받아 1억 175만 7000원을 특혜할인 받았다는 주장이다.
또 602호는 계약면적 69.17평에 평당 분양가 600만 원으로 합계금액 4억 1502만 원에 부가세포함 4억 4470만 1000원을 3억 4240만 원에 분양받아 차액금 1억 230만 1000원을 특혜분양 받았다는 설명이다.
제보자의 제보 내용을 토대로 언론들이 확인한 결과도 이 시장 부인이 에스빌딩 상가 2채를 분양받는 과정에서 같은 시기에 분양한 S빌딩 다른 호수의 분양가액, 등기부등본실거래가액, 할인금액 등을 분석표로 비교해 할인 규모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세종시균형발전협의회의 법적인 다툼과 함께 특혜 할인 분양에 대한 사실 규명 여론도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세종시민단체연대는 "이런 우편물을 보낸 적이 없는 없다"며 명의 도용에 대해 세종시선관위에 고발조치를 했으며 우편물의 내용에 대해 경찰과 세종시선관위도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균형발전협의회는 언론들을 통해 밝혀진 이러한 특혜 할인 분양 사실을 입수해 대조하고 구체적인 증거들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고발조치를 취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