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18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해 범죄성립에 여부에 대해 다툴 부분이 많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내용에 비춰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1월 서지현 검사는 2010년 한 장례식장에서 안 전 검찰국장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했으며 이후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고 폭로해 파문을 일으켰다. 이 폭로로 미투운동이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