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상표권을 대표 개인 명의로 등록해서 부당이득을 챙기는 관행에 제동을 건 첫 사례다.
검찰은 13일 지난달 30일 김철호 본아이에프(브랜드명 본죽) 대표와 최복이 본사랑 이사장, 박천희 원앤원(브랜드명 원할머니보쌈)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본아이에프에서는 2006년 9월부터 2013년 5월까지 본도시락, 본비빔밥, 본우리덮밥 등의 상표사용료와 상표양도대금 명목으로 28억여원이 대표의 주머니로 채워졌다.
누리꾼들은 “벼룩에 간을 빼먹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난했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