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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합의까지 난항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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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합의까지 난항 예상

13대 국회 이후 원 구성 협상...전반기 평균 47일, 후반기 평균 32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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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법정 기일 내 완료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14~20대 국회 전반기까지 기일 내 원 구성이 완료된 적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 5당 4개의 원내교섭단체가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원내대표단은 지난달 27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비공개 회동을 가졌지만 서로 시각차만 확인하고 아무런 성과 없이 45분 만에 끝났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원 구성을 7월 초까지 최종 합의해 국회를 정상화하자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여야, 국회 정상화 협의중…합의는 미지수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2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늦어도 이번 주 내에는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하고 국회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지난 달 28일 의원총회에서 “후반기 원 구성 협상도 가급적이면 7월 초순에 마무리하고 민생경제, 규제완화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 되도록 희망 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적어도 이번 주 안에는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 하고 7월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며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민주평화당과 정의당 공동교섭단체) 장병완 원내대표 역시 지난 달 25일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늦어도 7월초에는 원 구성을 마무리할 것을 제안 한다”고 했다.
이처럼 여야는 한 목소리로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7월 초에 마무리되길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국회의장단 구성과 상임위원장 배분에 견해차가 커 원만히 합의할 지 미지수다.

◇원 구성 ‘장기 공전’ 전망


원 구성 때마다 반복되는 여야 줄다리기와 법정기일 위반이 일반적인 공식처럼 돼 있어 이번 후반기 국회도 상당기간 ‘공전’이 예상된다.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13대 국회(1988.05.30~1992.05.29) 이후 20대 국회까지 전반기 8번 원 구성에 평균 47일이 걸렸고, 19대 국회(2012.05.30~2016.05.29)까지 후반기 7번 원 구성에 평균 32일 소요 되었다’고 한다. 20대 국회 후반기 ‘입법부 공백’ 사태가 벌써 한 달이 지났다.
13대 국회 이후 전·후반기 14번의 원 구성 중 가장 빨리 이뤄진 때는 18대 국회(2008.5.30~ 2012.5.29) 후반기다. 정해진 날보다 9일 늦게 원 구성을 마쳤다. 반면 14대 국회(1992.5.30 ~1996.5.29) 전반기에는 125일이나 늦어졌다. 제13대 국회를 제외하고 법정 기일 내 원 구성이 완료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지난 1994년 국회법개정으로 원 구성 지연을 막기 위해 시점을 명문화 했다.
국회 의장단과 원 구성에 관한 시점은 전·후반기 국회가 다르며 국회법 15조 2항, 제48조 1항에 명기됐다. 전반기 국회 의장단과 상임위는 국회법 15조 2항은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집회일에 실시’, 제48조 1항은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임시회의 집회일 부터 2일 이내’로 각각 정하고 있다.
후반기 국회 의장단과 상임위도 국회법 15조 2항은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만료일 5일 전에 실시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제48조 1항은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만료일 3일 전까지 의장에게 상임위원 선임을 요청하여야 한다’고 정해져 있다.

◇여야 지도부, 유리한 상임위 차지하려 안간힘


원 구성이란 국회가 회의 및 의결체로서 역할과 기능을 하기 위한 조직을 갖추는 것이다. 새로운 의장단을 비롯해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상임위원 배정을 완료하는 것을 의미한다. 위원장의 권한과 역할이 크다보니 여야 지도부는 유리한 상임위를 차지하려고 안간힘이다. 이 과정에서 민생법안이나 국회운영은 뒷전으로 밀려난다.
보통 국회 후반기는 상임위원장직의 정당별 배분 등 전반기에 결정된 원 구성의 큰 틀이 그대로 승계되기 때문에 전반기 원 구성보다 갈등이 덜한 편이다.
20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복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8곳 상임위원장 자리를 차지했다.
새누리당도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미래방송통신위원회 8곳 상임위원장, 제3당인 국민의당은 산업위원회, 교육문화위원회 2곳 상임위원장을 각각 나눠 맡았다.
국회법이나 국회규칙에 상임위 정수만 나와 있을 뿐 여야가 어떻게 상임위를 배분할지 정해진 게 없다. 의석수에 따라 교섭단체간 합의를 통해 관행에 비추어 정해진다.
그 동안 국회는 운영위를 여당이, 법사위를 야당이 가져가곤 했다. 정해진 룰이 없다보니 임기동안 주도권을 유리하게 잡기 위해 기 싸움이 원 구성 지연이라는 결과로 나타난다.
원 구성 지연은 국회 신뢰도 하락과 연결된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스스로 만든 규정을 지키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원 구성은 국회 작동을 위한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명분으로도 지연사태를 정당화하기 어렵다.
후반기 국회 18개 상임위원장은 의석에 따라 민주당 8, 한국당 7곳으로 나누자는 데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문제는 바른미래당과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이 상임위 3곳 가운데 2곳을 주장하고 있어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상임위원장은 전체회의를 소집 또는 취소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으며 표결에 부쳐지는 쟁점 사안에 대해 자신의 속한 당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표결권도 있다. 관례상 국회 운영위원장은 민주당 몫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 운영위·법사위 ‘탈환’…한국당, 법사위 반드시 ‘수성’


민주당은 국회의장과 국회 운영위, 법사위를 한국당으로 부터 가져오겠다는 계획이다. 반대로 한국당은 정부·여당을 견제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내줄 수 없다는 태도다.
지난 국회 때마다 여야는 핵심 노른자인 운영위와 법사위을 두고 줄다리기를 해왔다. 최근 18·19대 국회 원 구성을 보면, 운영위는 여당 몫으로 여당 원내대표가 의사봉을 쥐었다. 여당이 운영위원장을 사수하려는 이유는 정부를 겨냥한 야당의 공세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법사위도 본회의로 올라가기 전 최종 관문인 핵심 상임위다. 국회법에 따라 극히 제한되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제외하고 법사위가 의결하지 않은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될 수 없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여야 간 쟁점인 법안을 적절히 견제할 수 있는 상임위가 법사위다. 관례상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차지했다.
관례와 관행을 중요시하는 국회라는 점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이 한군데씩 나눠 가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다만,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이 법사위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국회의장단 구성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의장은 관례에 따라 여당인 민주당 몫으로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달 16일 당내 경선을 통해 6선에 문희상 의원을 후보로 선출했다. 국회부의장 2석을 두고 야당끼리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의석 분포상 제1야당인 한국당에 1석을 갖겠지만, 나머지 한 석을 놓고 바른미래당과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이 경쟁을 벌이고 있다.
여야는 일단 시급한 민생 법안을 처리하고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국회의장 선출 등 입법부 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조속한 입법부 정상화의 원칙에는 공감하고 있다.
민주당 홍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무엇보다 원 구성 협상 타결이 시급하다”며“한 달 넘게 입법부 공백을 방치한 국회가 사법부 공백 사태까지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벌써부터 오는 17일 제헌절 70주년을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 없이 맞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재영 기자 jay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