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소득이 449만원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는 내달분부터 보험료를 최고 1만7000원씩 더 내야한다.
이렇게 보험료 산정기준에 바뀌면서 월 소득 449만원 이상 가입자 244만8541명은 최고 월 1만7100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월 소득 449만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순소득월액에 보험료율(9%)를 곱해서 산정한다. 물론 회사에 다니는 직장 가입자이기 때문에 오르는 보험료의 절반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회사가 낸다.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이므로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보험료는 무한정 올라가진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