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특히 누리꾼들 사이에서 음란사진 불법 유포자가 서초구청에서 일하는 직원이라는 소문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8일 70대 여성의 주요 신체부위를 촬영해 음란사이트 2곳에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씨(46)를 구속,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에서 70대로 추정되는 여성 B씨를 만나 성관계를 가진 뒤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B씨의 나체 사진을 수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회원 등급을 올리고자 사진을 게시했다고 진술했다.
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박카스남이 서초구청 직원이라니" "46세 구청직원, 포토라인 언제 서나요"라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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