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서초구청 직원 A(46)씨를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2시 20분께 서울 종로구의 한 여관에서 70대로 추정되는 여성을 만나 성관계를 맺고, 본인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의 나체사진 7장을 촬영한 혐의다. 또한 얼굴과 신체 주요부위가 담긴 이 사진을 음란사이트 2곳에 게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이 가입해 활동하던 음란사이트에 등급을 올려 다른 회원들이 올린 사진을 보기 위해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초구청은 A씨의 혐의가 확인 되면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우선 구청장 권한으로 A씨를 직위해제 했다.
김현경 기자 kh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