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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 박카스남'이 뿌린 70대女 음란사진, 최초 촬영자는 서초구청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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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 박카스남'이 뿌린 70대女 음란사진, 최초 촬영자는 서초구청 '공무원'

일베 박카스남이 올린 음란사진의 최초 촬영자가 공무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일간베스트이미지 확대보기
일베 박카스남이 올린 음란사진의 최초 촬영자가 공무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일간베스트
[글로벌이코노믹 김현경 기자] 70여성과 성매매를 했다며 나체사진을 온라인에 올려 공분을 자아냈던 '일베 박카스남' 사건의 최초 사진촬영자가 40대 공무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서초구청 직원 A(46)씨를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2시 20분께 서울 종로구의 한 여관에서 70대로 추정되는 여성을 만나 성관계를 맺고, 본인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의 나체사진 7장을 촬영한 혐의다. 또한 얼굴과 신체 주요부위가 담긴 이 사진을 음란사이트 2곳에 게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이 가입해 활동하던 음란사이트에 등급을 올려 다른 회원들이 올린 사진을 보기 위해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올린 사진을 퍼다가 마치 자신의 일인 것처럼 '일베' 게시판에 올렸던 이른바 '일베 박카스남' B(27)씨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일반음란물 유포)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상태다.

한편 서초구청은 A씨의 혐의가 확인 되면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우선 구청장 권한으로 A씨를 직위해제 했다.


김현경 기자 kh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