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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훈련 무단 불참 10만원 벌금형 불참시 연기신청을 ...민방위훈련 조회 클릭 후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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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훈련 무단 불참 10만원 벌금형 불참시 연기신청을 ...민방위훈련 조회 클릭 후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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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온기동 기자] 포털에서 민방위 훈련조회와 사이버교육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높다.

주민들의 생업 부담을 줄이고 민방위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 지자체들은 앞다퉈 사이버 교육을 도입해 실시하고 있다.

민방위 교육은 민방위 대원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 등 민방위 사태가 발생시,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할 수 있도록 투철한 사명감과 국가관을 확립하고 그 임무와 역할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민방위 훈련조회 방법은 국가재난정보센터 홈페이지에 접속 후 상단의 '교육,훈련' 카테고리에서 '교육일정'을 클릭해여 본인의 주민등록지 상 거주지를 선택한 후 검색을 클릭하면 교육대상 및 일자, 시간, 교육장소 등을 쉽게 확인 할 수 있다.
민방위 훈련대상은 대한민국 남성으로 만 20세~ 40세까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민방위 훈련시간은 1~4년차 대원일 경우 연1회 4시간 교육이 실시된다. 5년차 이상인 경우 연 1회 1시간 비상소집훈련이 실시된다.

예비군 동원 지정 대상자는 간부 출신은 전역 후 6년차까지, 병 출신은 전역 후 4년차까지 1년에 한번 2박3일 입영돼 훈련을 받는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