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앞서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는 지난해 10월 국회 특정업무경비와 정책자료 발간·발송비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국회사무처는 11월 비공개 결정을 통보했다.
이에 하 대표는 올해 1월 국회 사무총장을 피고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30일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함상훈)는 “국회 예산에 포함된 특정업무경비의 세부집행내역 및 지출증빙서류, 정책자료 발간.발송비 지출증빙서류를 공개(일부 개인정보만 제외)하라”는 취지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하 대표가 밝힌 자료에 의하면 국회 예산에 포함된 특정업무경비는 179억원, 정책자료 발간·발송비는 46억원에 달하는 규모이다.
하 대표는 “특정업무경비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상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하는 경비로 되어 있다”며 “원칙적으로 지출증빙서류를 붙이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는 그동안 공개된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자료, 홍보물 발간·발송비의 경우에도 용도대로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었다”며 “그런 점에서 이번 판결은 국민의 알 권리 실현을 위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금도둑 잡아라’는 국회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예비금, 의장단 및 정보위원회 해외출장비 등에 상세내역 공개를 촉구했지만 국회는 상세내역 대신 총액만 제시했다.
이밖에도 지난 7월 5일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비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정보공개판결을 받아 놓고 있다.
김재영 기자 jaykim@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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