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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특정업무경비 ‘179억원’, 정책자료 발간·발송비 ‘46억원’ 내역 최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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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특정업무경비 ‘179억원’, 정책자료 발간·발송비 ‘46억원’ 내역 최초 공개

국회 의사당 전경 이미지 확대보기
국회 의사당 전경
국회는 28일 ‘특정업무경비 및 정책자료 발간·발송비 내역 등을 공개하라’는 서울 행정법원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앞서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는 지난해 10월 국회 특정업무경비와 정책자료 발간·발송비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국회사무처는 11월 비공개 결정을 통보했다.

이에 하 대표는 올해 1월 국회 사무총장을 피고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30일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함상훈)는 “국회 예산에 포함된 특정업무경비의 세부집행내역 및 지출증빙서류, 정책자료 발간.발송비 지출증빙서류를 공개(일부 개인정보만 제외)하라”는 취지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국회가 항소기한인 지난 27일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내지 않으면서 1심 판결이 확정되면서 특정업무경비 내역이 처음으로 공개가 됐다.

하 대표가 밝힌 자료에 의하면 국회 예산에 포함된 특정업무경비는 179억원, 정책자료 발간·발송비는 46억원에 달하는 규모이다.

하 대표는 “특정업무경비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상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하는 경비로 되어 있다”며 “원칙적으로 지출증빙서류를 붙이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는 그동안 공개된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자료, 홍보물 발간·발송비의 경우에도 용도대로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었다”며 “그런 점에서 이번 판결은 국민의 알 권리 실현을 위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금도둑 잡아라’는 국회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예비금, 의장단 및 정보위원회 해외출장비 등에 상세내역 공개를 촉구했지만 국회는 상세내역 대신 총액만 제시했다.
이에 ‘세금도둑 잡아라’는 상세내역 공개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7월 19일 서울행정법원은 국회에 업무추진비 상세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국회는 이를 거부하고 항소했다.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며 11월 8일 최종변론이 잡혀있는 상태다.

이밖에도 지난 7월 5일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비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정보공개판결을 받아 놓고 있다.


김재영 기자 jay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