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에게 “검찰이 낸 증거만으로는 범죄에 대한 증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최 의원은 지난 2013년 박철규 당시 공단 이사장에게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 인턴 직원 황 모 씨를 채용하라고 압박해 합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황씨가 채용과정중 성적이 하위권에 속했지만 박 전 이사장이 최 의원을 만난후 최종 합격 처리됐다”고 밝혔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