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송길대)는 지난 18일 이른바 ‘벤츠 역주행 사고’의 운전자 노모 씨(27)를 구속했다.
법원은 “사안이 중대하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현재 노 씨는 경기 수원구치소에 수감됐다.
당시 노 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76%였다.
이에 검찰은 지난 8월 노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사고를 낸 노씨가 부상으로 보행이 어려워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는 이류로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수원지검 형사3부는 노 씨의 진료기록 등을 확보해 의료자문위원회에 자문하는 등 노 씨의 상태를 주시해 오다 최근 영장을 재청구했다.
한편 당시 사고 피해자인 택시 운전사 조 씨는 여전히 의식이 없는 상태이며, 택시 뒷좌석에 탄 승객 38살 김 모 씨가 숨졌다.
그런데도 노 씨는 사고 피해자에게 아직 사과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피해자 가족이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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