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인천국제공항공사는 28일 내년 5월 개장을 목표로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8월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입국장 면세점 도입 방안에 대한 검토를 지시한 후 최근 제6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됐다.
입국장 면세점의 1인당 판매 한도는 600달러(약 66만 원)로 출국장 면세점과 동일하다. 판매 품목은 여행자들의 구매빈도가 높은 품목 위주로 선정될 예정이며 내수시장 교란이 우려되는 담배와 검역 대상 품목인 과일·축산가공품은 제외된다. 입국장 면세점은 제1여객터미널에 2개소, 제2여객터미널에 1개소가 각각 들어설 예정이며 현재 공항 수하물 수취지역 인근 유휴 공간 3곳이 면세점 후보지로 검토 중이다.
입국장 면세점 사업자는 중소·중견기업으로 제한한다. 여기에 이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임대료 징수와 기본 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 매장 면적의 20% 이상을 중소·중견기업 제품으로 채우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공사는 내년 2월 말 면세점 사업자 입찰을 진행하고 4월 말까지 최종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윤진웅 기자 yjwdigital@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