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단위농협과 수협, 산림조합 대표를 선출하기 위해 전국에서 동시에 치러진 선거로, 2015년 3월 11일 사상 처음으로 실시됐다.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 각 농협(축협 포함) · 수협 · 산림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조합의 후보자로 출마하거나 투표를 할 수 없다.
선출되는 조합장의 임기는 4년으로 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된 조합장의 임기는 2015년 3월 21일부터 2019년 3월 20일까지다.
한편 선거운동 기간 금품 살포, 후보 비방 등 극심한 혼탁양상을 보였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