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김은경 환경부장관은 25일 오전 10시 17분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즉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서울 송파구 문정동 동부지법에 도착해 오후 4시 57분까지 심문을 맏았다.
변호인과 함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김은경 전 장관은 "최선을 다해서 설명드리고 재판부 판단을 구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청와대에서 인사 관련 지시를 받았는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표를 받아오라고 지시했는지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구속영장 실질 심사는 박정길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됐다.
김 전 장관은 동부지법 근처에 있는 서울 동부구치소로 이동했다.
이곳은 이명박 대통령이 있던 곳이다.
영장이 발부되면 그대로 구치소에 남아 수감된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1982년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 한 후 1988년까지 한국외환은행에서 일했다.
결혼 5년 차이던 1988년 직장을 그만두고 시집이 있는 대구로 내려가 평범한 주부로 살았다.
1991년 경북 구미공업단지에서 대구의 상수원인 낙동강으로 페놀을 불법 유출해 수돗물을 오염시키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 사고 이후 환경운동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
피해 입은 시민들이 정신적·물질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뜻 맞는 사람들과 함께 활동하면서 환경운동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페놀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시민단체 활동을 꾸준히 하는 과정에서 ‘페놀 아줌마’라는 별칭을 얻었다.
1995년 서울 노원구의회 의원과 1998년 서울시의회 의원에 당선됐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4~2007년엔 청와대에 들어가 대통령비서실 민원제안 비서관· 지속가능발전 비서관 등을 지냈다.
김은경 환경부장관은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때까지 강원 원주시 인근의 원성군에 있는 시골 마을에서 자랐다.
다섯 남매 중 셋째였다.
위로 오빠가 둘 있고 아래로 남동생, 여동생이 있다.
김재희 기자 tiger828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