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개별공시지가 조회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전화로 2019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및 관련 정보 문의도 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접속 후 ‘개별공시지가 열람’에에 들어가면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
해당 메뉴에서 지역 및 상세주소를 입력후 광역시·도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으로 2019 아파트 공시지가, 주택 공시지가 등 보고자 하는 개별토지의 가격을 확인하면 된다.
이 땅값은 1989년 토지공개념이 도입 되면서 행정자치부의 과세시가표준액, 건설교통부의 기준시가, 국세청의 기준시가, 감정원의 감정시가 등을 일원화시켜 1989년 7월부터 시행한 것이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