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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홈페이지 클릭하면 'OK'...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갑작스런 실검 폭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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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홈페이지 클릭하면 'OK'...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갑작스런 실검 폭격

2019년 개별공시지가 조회이미지 확대보기
2019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글로벌이코노믹 온기동 기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가 만우절인 1일 포털에서 실검 급상승하고 있다.

2019년 개별공시지가 조회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전화로 2019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및 관련 정보 문의도 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접속 후 ‘개별공시지가 열람’에에 들어가면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

해당 메뉴에서 지역 및 상세주소를 입력후 광역시·도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으로 2019 아파트 공시지가, 주택 공시지가 등 보고자 하는 개별토지의 가격을 확인하면 된다.
공시지가란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 평가해 공시한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으로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지가정보체계를 세우기 위해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하여 공시되는 땅값이다.

이 땅값은 1989년 토지공개념이 도입 되면서 행정자치부의 과세시가표준액, 건설교통부의 기준시가, 국세청의 기준시가, 감정원의 감정시가 등을 일원화시켜 1989년 7월부터 시행한 것이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