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신복위에 따르면 개인워크아웃 신청자 2만2425명, 프리워크아웃 신청자 6666명 등 모두 2만9091명이 채무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개인워크아웃은 29.7%, 프리워크아웃은 33.1%가 40대 신청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워크아웃은 연체 기간이 90일 넘는 금융채무 불이행자에게 이자를 모두 감면해 주는 제도다. 별도로 정한 취약계층은 원금도 90%까지 감면된다.
프리워크아웃은 연체 기간이 30일 넘고 90일 미만인 단기 연체 채무자의 상환 기간을 연장하고 이자율을 낮춰주는 제도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