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아파트 공시가격 조회와 공동주택공시가격조회는 같은 말이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이번에 고시된 것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정·공시한,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그 근거가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공동주택가격을 별도로 결정·고시할 수 있다. 서).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합병이나 건축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공동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해야 한다.
공동주택가격은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가격으로서 조사·산정된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본문).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감정원에 의뢰하며 공동주택가격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여야 한다.
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은 원래 국토교통부의 업무이지만, 실제로는 한국감정원에 위탁되어 있다.
공동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 공동주택의 거래가격·임대료 및 해당 공동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공동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
공동주택가격을 공시하기 위하여 그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공동주택가격을 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시한 공동주택가격에 틀린 계산, 오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
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로써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공시지가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 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다.
토지가 건물이 없는 나대지일 때 얼마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거래되는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감정원과 감정평가사들한테 의뢰하여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공시지가 개념이 있는 이유는 재개발이나 신도시 계획을 할 때 토지 수용액의 기준이 되고,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매길 때에 기준가격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공시지가를 매년 하반기에 조사하여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공시지가 열람기간을 통해 이의신청을 받아 3월에 확정한다.
7월 1일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각종 세금 및 부담금을 부과하는 게 보통이다.
공시지가의 건물 버전으로 공시가격이 있다.
사실상 공시지가와 같이 평가한다.
표준단독주택, 개별단독주택,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공시지가 조사할 때 같이 조사한다.
공시지가 대신 부동산 거래할 때 실제로 거래한 금액은 실거래가라고 한다.
2019년 발표 예정 공시지가에서 고가지들이 전부 100%씩 인상되어 논란이 생겼다.
한국감정원과 감정평가사들은 국토교통부에서 내려온 지침의 압박에 따라 공시지가를 100%씩 올렸다고 주장했다.
공시지가에 이어 아파트 공시가격도 폭등했다. 2019년 서울의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은 14%이며, 일부 단지들은 40% 이상 폭등하기도 했다. 공시가격이 40% 인상될 경우, 보유세는 50% 인상된다.
다음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부동산공시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의 적정가격(適正價格) 공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부동산 시장·동향의 조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동산의 적정한 가격형성과 각종 조세·부담금 등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적정가격"이란 토지, 주택 및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시장에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기준이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된다(제10조 제1항).
표준주택가격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김재희 기자 tiger828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