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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의원, "지자체별 편차 큰 민방위 사이버 교육, 모든 지역 가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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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의원, "지자체별 편차 큰 민방위 사이버 교육, 모든 지역 가능해야"

민방위법 일부개정벌률안 대표발의
부산ㆍ대구ㆍ대전 등 100%, 서울은 52% 불과 지자체별 편차 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유승희 의원실이미지 확대보기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유승희 의원실
지자체별로 편차가 큰 민방위 사이버교육을 모든 지자체에서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대표발의한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지자체장이 민방위 사이버 교육훈련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유 의원에 따르면 현재 5년차 이상의 민방위 대원은 연1회 1시간의 비상소집훈련을 받고 있다. 지자체에 따라 비상소집훈련이나 사이버교육훈련 중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지만 사이버교육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실시하지 않는 지역의 민방위 대원은 비상소집훈련만 이수할 수 있다.

유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 민방위 사이버 교육 운영 현황’에 따르면, 부산, 대구, 울산, 대전, 세종 등에서는 모든 자치구에서 사이버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반면 서울은 전체 25개 구 중 13개 구만 시행 중이다. 광주나 제주처럼 사이버교육 운영이 전무했다.
유 의원은 “지자체별로 예산 등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교육훈련을 이수해야 하는 민방위대원 입장에서는 주소지에 따라 교육훈련방식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며 법안을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유 의원은 “민방위 교육훈련이라는 본연의 목적과 사이버교육을 통한 ‘편의’가 상충돼 온 것은 사실이나, 이미 사이버교육 실시는 미룰 수 없는 추세가 되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현행 지역별 사이버 교육훈련 불균등을 해소하고, 보다 체계적인 사이버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