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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조은희 이어 박원순 서울시장도 사랑의 교회 아부 … 서초구청장 공용도로 예배당 점용 허가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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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조은희 이어 박원순 서울시장도 사랑의 교회 아부 … 서초구청장 공용도로 예배당 점용 허가 일파만파

서초구청창 조은희 이어 박원순 서울시장도 사랑의 교회 아부성 행사 참석  …  공용도로 예배당 지하 점용 허가 일파만파 이미지 확대보기
서초구청창 조은희 이어 박원순 서울시장도 사랑의 교회 아부성 행사 참석 … 공용도로 예배당 지하 점용 허가 일파만파
조은희 이어 박원순 서울시장도 사랑의 교회 아부성 발언 … 공용도로 예배당 지하 점용 허가 일파만파

조은희 서초 구청장 뿐 아니라 박원순 서울시장도 사랑의 교회의 아부성 행사에 참석해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사랑의 교회는 공용도로 예배당 지하 공간 사용을 놇고 그동안 서울시와 대립각을 세워왔다.

사랑의 교회가 공용도로를 예배당 지하 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서울시의 이 감사결과이후 소송전이 이어져 사랑의 교회 공용도로 예배당 지하 공간 사용은 대법원 판결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런 가운데 조은희 구청장이 최근 사랑의 교회 헌당 예배에서 "서초구청이 할 일은 영원히 이 성전이 예수님의 사랑을 열방(세상의 모든 나라)에 널리 널리 퍼지게 하도록 점용허가를 계속 해드리는 것이다. 열심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자리에 박원순 시장도 참석하여 사랑의 교회에 축사를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대법원 맞은편에 신축된 교회가 지하 부지를 점용할 수 있도록 서초구청이 허가해준 것에 대해 특혜 논란이 있었다. 지하부지를 점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초구청의 허가가 적법하지 않다는 것이다.

결국 2011년 서초구 주민들은 서울 행정법원에 건축 허가 취소와 시정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또 서울시에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서울시는 "서초구청이 사랑의 교회 도로 점용 허가에 대해 도로법 제 38조와 28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그 결정한 한 박원순 시장이 사랑의 교회 행사에 참석했다는 사실에 시민들은 흥분하고 있다.

박원순 시장의 참석이 사랑의 교회에 면죄부를 줄수있다고 우려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김재희 기자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