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승차 벌금은 운임의 최대 10배에서 최대 30배로 강화

고속철도 운영회사(SR)는 여객운송약관을 개정하고 홍보·계도를 거쳐 다음달부터 이같이 적용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된 약관은 유아의 범위를 기존 만 4세 미만에서 만 6세 미만으로 확대해 정상 운임의 75%를 할인받을 수 있게 했다. 또 앞으로는 만 6세 미만 유아도 좌석표를 구매하지 않고 보호자와 함께 탑승할 수 있으며, 유아 운임 좌석 구매 시 할인율은 기존 50%에서 75%로 인상했다.
어린이 운임은 만 6세 이상 12세 미만에 적용하고, 만 12세 이상은 어른과 가격이 동일하다.
약관 개정에 따라 열차에 탑승하지 못 할경우 환불 청구 기간이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된다. 다만 환불 청구는 해당 열차에서 객실장에게 미승차 확인을 받아야 한다.
스마트폰 앱(app)으로 승차권을 산 경우에는 열차 출발 후 5분 안에 앱으로 환불받을 수 있다.
부정 승차에 대한 처벌은 강화됐다. 검표를 피해 숨거나 승차권 위·변조 등 부정 승차를 하는 승객에게 적용하는 벌금은 운임의 최대 10배에서 최대 30배로 강화한다.
또 열차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출퇴근 시간이나 휴일·명절 등 혼잡시간대에는 자전거와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을 휴대하고 탈 수 없도록 했다. 다만 접이식 자전거 등을 접거나 분해해 가방에 넣은 경우에는 허용된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