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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차고 가정집 침입 성폭행 시도하던 50대 현장서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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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차고 가정집 침입 성폭행 시도하던 50대 현장서 붙잡혀

광주 광산구 광주경찰청./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광주 광산구 광주경찰청./뉴시스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모녀를 성폭행하려던 50대 남성이 현장에서 붙잡혔다.

광주경찰청은 11일 한때 자신이 살았던 집에 침입해 모녀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A(5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술을 마신 상태에서 B씨의 집에 침임했다.

집에 들어간 A씨는 어머니 B씨의 목을 조른 뒤 성폭행을 시도했으며 강하게 저항하자 머리로 A씨의 얼굴을 받는 등 폭행까지 했다.
이후 A씨는 B씨의 옆에서 자고 있던 C양에게도 몹쓸짓을 시도 했다.

C양은 A씨의 신체 일부를 물어 버리고 어머니 B씨도 대항 했다. A씨와 어머니가 몸싸움을 벌이는 사이 B양은 1층으로 내려가 거주자들에게 알렸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A씨는 지난 2010년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5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5년 3월 만기 출소 뒤 한 차례 전자발찌를 훼손, 8개월간 또다시 수감돼 전자발찌 부착기간도 2026년까지 늘어났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