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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과천시의 종교시설 용도 변경 신청 거부 위법 판결...신천지예수교 1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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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과천시의 종교시설 용도 변경 신청 거부 위법 판결...신천지예수교 1심 승소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로고. 자료=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미지 확대보기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로고. 자료=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과천시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총회장 이만희)의 종교시설 용도 변경 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신천지예수교회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4월 24일 신천지예수교회가 제기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천시의 행정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도 과천시가 부담할 것을 명령했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건축법상 같은 시설군 내 용도변경은 원칙적으로 수리해야 하며, 과천시가 제시한 민원, 교통, 안전 문제 등은 거부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다수의 민원이나 종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행정처분의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천지예수교회는 지난 2006년 과천시 별양동 뉴코아백화점 9층을 매입한 후 건축물 용도를 ‘업무시설’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로 변경하고 15년 넘게 교회 예배 장소로 사용해왔다. 과천시는 해당 용도에 대해 수년간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19 사태 당시 과천시가 법적 근거 없이 해당 건물을 폐쇄했고, 이후 2023년 1월에는 ‘문화 및 집회시설’ 용도에 맞게 사용하라는 통보와 함께 이를 위반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를 경고했다.

이에 신천지예수교회는 용도를 ‘종교시설’로 변경하기 위한 신청을 두 차례 제출했으나, 과천시는 교통과 안전 문제, 주민 민원, 지역 갈등 등을 이유로 모두 거부했다.

이번 판결은 지자체가 특정 종교나 민원 여론에 편승해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 사례에 대해 사법부가 명확한 제동을 건 결정으로 해석된다.

신천지예수교회 관계자는 “5년 넘게 예배를 드리지 못한 기간 동안 교인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과 교회의 물질적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이번 판결은 종교 편향에 기댄 위법한 행정 처분에 대한 사법부의 단호한 경고”라고 평가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