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경기도 광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관련 소송 대법원 최종 승소

글로벌이코노믹

경기도 광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관련 소송 대법원 최종 승소

경기도 광주시청사 전경. 사진=광주시이미지 확대보기
경기도 광주시청사 전경. 사진=광주시
경기도 광주시가 3년 간 이어진 종합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통해 완전한 승소를 이끌어냈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곤지암읍 수양리 일부 주민들이 제기한 ‘입지 결정 고시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지난 1일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는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으로 1·2심 판결의 정당성을 인정한 결정이다.

이번 판결에 앞서 1심 재판부는 주민들이 쟁점으로 삼은 입지 응모 요건(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4월 26일까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된 세대의 과반수 동의)에 대해 “해당 지역의 주거 특성과 주민 의사의 실질적 반영을 고려한 합리적인 조건”이라며 광주시의 행정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주민 동의 절차의 유효성,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의결 과정의 적법성 역시 인정했다.

수원고등법원은 2심 판결에서 “1심의 사실인정과 법리 판단이 모두 타당하다”며 원고 측의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은 이를 전원일치로 최종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광주시가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을 포함한 자원순환시설 복합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법적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공정한 절차와 주민 의견 수렴을 거친 시의 행정 결정이 정당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확인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충분히 소통하면서 친환경 자원순환시설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는 향후 사업에 있어 지역 주민과의 소통 강화와 환경적 지속 가능성 확보를 병행하며, 친환경 미래 인프라 구축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지은 문재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h69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