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일까지 이의 신청 없어 최종 고시 기다려
남창진 시의원 ""주민열람 내용대로 확정 기대"
남창진 시의원 ""주민열람 내용대로 확정 기대"

7일 남창진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송파2)에 따르면 올림픽선수촌아파트 단지 내 일부 부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4조 제4항과 제24조 규정에 따라 비오톱 유형평가 1등급, 개별 비오톱 1등급으로 지정돼 개발행위를 할 수 없다.
1988년 사용승인을 받고 시설 노후 등의 사유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지만, 일부 부지가 개발행위가 금지된 비오톱 1등급으로 지정돼 단지 배치 및 단지 내 도로계획에 한계가 있었다.
비오톱(biotope)이란 그리스어로 생명을 의미하는 비오스(bios)와 땅 또는 영역이라는 의미의 토포스(topos)가 결합된 용어이다. 특정한 식물과 동물이 하나의 생활공동체, 즉 군집을 이뤄 지표상에서 다른 곳과 명확히 구분되는 하나의 서식지를 말한다.
시는 지난 2월 26일 규제 철폐 등 경제 활성화 방안 42건을 내놓으면서 서울시 규제 개혁 34호 ‘수목 중심의 일률적 비오톱 1등급 토지 지정기준 개선 방안’을 발표한 상태다.
현재 대지와 산림·수목 조성 등 실제 토지 사용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기존 평가의 한계를 보완하고 있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기라는 평가다.
남창진 의원은 "주민열람 된 내용대로 확정될 것을 기대한다"면서 “올림픽선수촌아파트가 조화로운 생태환경 속에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면서 재건축이 원만하게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