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오리라멘’ 가맹점주 박모씨 등 2명은 승리가 전 대표였던 아오리에프앤비를 상대로 지난달 14일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승리에 관한 마약, 성접대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아오리라멘’ 불매운동으로 이어진 뒤 올해 2월부터는 매출이 급격히 하락해 매달 심각한 적자 상태가 됐다"고 강조했다.
박씨 등은 승리가 아오리에프앤비의 전 대표로서 ‘아오리라멘’ 가맹점주들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서 명성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는 입장이다.
점주 2명은 ‘아오리라멘’ 본사인 '아오리에프앤비'를 상대로 각각 1억6000여만 원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냈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