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송유림 판사는 강제추행·명예훼손·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 성북경찰서 소속 경찰 A(여)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건으로 A씨는 같은 해 3월 인근 지구대로 전출됐으나 4개월 뒤인 7월 다시 성북경찰서로 복귀했으며, 이후 B씨에 대한 욕설을 하고 허위사실 유포까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