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는 18일 안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에서 재판부는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의 추행 사실이 검찰 내부에 알려지는 것을 꺼려해 권한을 남용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안 전 검사장의 추행을 목격한 검사가 다수이며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진상조사도 나선 점에서 피고인 자신이 ‘성추행’ 사실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서 검사에 대한 세평이나 보직 평가 등을 검토했을 때 과거 서 검사의 통영지청 발령 인사는 합당하지 않았다고 봤다.
박수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sh@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