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9일 건강보험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비급여로 환자가 전액 부담했던 노로바이러스, 말라리아, C형 간염,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등 간이 감염검사(7종)가 보험 혜택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했던 검사비와 소모품 비용이 2분의 1~10분의 1 이하로 줄어든다. 비급여 약 367억 원의 부담이 해소될 전망이다.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치료제 에르위나제주, 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HIV-1) 감염 치료제인 빅타비정, 아나필락시스 응급처치 치료제인 젝스트프리필드펜 등도 이달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이 준다.
기립형 저혈압 환자의 자율신경계를 조절하는 기립경사훈련, 뇌전증 진단을 위한 보행뇌파 검사 등 뇌·심장질환 6개 항목, 처치에 사용되는 치료재료 30개 등 43개 항목도 건강보험이 새로 적용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신속한 간이검사로 감염병 환자를 조기 진단하고 감염 확산을 차단하는 등 감염병 관리가 더 효과적으로 가능해지고 뇌전증과 뇌손상, 심근경색증 등 환자들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결과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