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롯데홈쇼핑에 과징금…“소비자 기만성 광고로 제제 불가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24일 롯데홈쇼핑의 가슴 마사지기 상품판매방송을 심의했다. 롯데홈쇼핑은 미용기기인 가슴 마사지기에 대해 ‘가슴 크기 개선 효과’를 볼 수 있다는 표현을 방송했다.
방통위는 “신뢰하기 어려운 인체 적용시험 결과를 근거로 가슴 크기 확대 효과가 있는 것처럼 강조해 소비자에 대한 기만의 정도가 중해 최고 수준의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하며, 롯데홈쇼핑에 ‘과징금’을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또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한의사를 출연시켜 해당 원료를 연구, 개발한 것처럼 설명한 NS홈쇼핑에 대해서도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