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광화문광장에 천막 등 시설물을 설치 또는 반입하거나 점거하는 행위의 금지를 구하고 그 집행을 위해 간접강제를 신청했다"면서 "피신청인이 설치한 천막 등 시설물은 간접강제가 아니라 대체집행으로 집행돼야한다"고 밝혔다.
또 "신청인이 행정대집행을 통해 천막 등 시설물의 철거와 피신청인 당원 등의 퇴거를 실현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민사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28일 우리공화당이 광화문광장에 천막을 설치하는 것이 점유권을 침해한다며 이를 금지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