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2년 정부의 택시합승 전면 금지 이후 37년 만에 부활되는 것이다.
반반택시는 지난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제4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신기술·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받았다.
반반택시는 회원으로 가입한 승객에게 심야 시간대인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택시합승을 중개한다.
앱을 통해 매칭된 2명은 배정된 좌석에 탑승하게 된다.
동승자는 이동경로가 유사한 인접지역, 동승구간 70% 이상, 동승 때 추가 예상시간 15분 이하인 경우로 한정해 매칭된다.
호출요금은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2명이 합쳐 4000원,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6000원이다. 택시비는 승객의 이동거리 비율에 따라 계산된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